'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향후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금액을 약간이라도 더 올리려고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을 꺼리는 것이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 뒤 두 달이 지난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더한 수는 88만3960명으로 동일 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895명)나 하락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를 비롯,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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