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로 이어지는 '자기방임'…인권위 "노인학대 법률 개선해야"


고독사로 이어지는 '자기방임'…인권위 "노인학대 법률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복지법 등에서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학대노인 보호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돼 노인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법 상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라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지설에 대한 외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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