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다쳐도 손해배상 받도록 추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키즈카페서 다쳐도 손해배상 받도록 추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어린이 안전 강화…보험 가입 사실도 알려야 김모씨(42)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팔 골절을 입었지만 보험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시설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후 구내 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으로 간신히 보상받았다. 한모씨(34)는 6살짜리 아이가 식당 놀이방 정글짐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오락기 동전 반환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식당에서는 바닥에 물기가 없고 시설에 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관리업체 책임 더 크다 배상 판결에 안전의무 중요해져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에 이전... blog.naver.com 관리인·보험사 배상 '소극적'…손해배상 개념 공간으로 넓힌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치더라도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인과 보험사 측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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