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지급제한"… 삼성화재에 과징금 9억6500만원


"치매보험금, 지급제한"… 삼성화재에 과징금 9억6500만원

삼성화재가 치매보험금 등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한 내용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9억6500만원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삼성화재가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삼성화재 강남 사옥./사진= 삼성화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 등 9억650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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