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 법원이 ‘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 법원이 ‘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을 받았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됐다. 선원 노동자 구민회씨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직장갑질119 제공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만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일하던 3등 기관사 구민회씨(사망 당시 25세)의 사망이 선원법 99조가 정한 ‘직무상 사망’이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구씨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선원 산업재해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상보험법이 아니라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직무상 사망이면 유족은 보상금으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을 받는다. 직무 외 사망이면 보상금은 승선평균임금 1000일분으로 줄어든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의 사망을 직무 외 사망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구씨는 2018년 3월16일 오전 7시30분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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