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암 걸린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승인…전국 첫 사례등록


피부암 걸린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승인…전국 첫 사례등록

노동계 "옥외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확대해야" 피부암을 앓고 있던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동계는 이같은 옥외 노동자의 사례가 전국에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께 얼굴에 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A씨가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전국 피부암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얼굴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센터 측은 직업병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근로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이 최근에서야 산재를 승인, A씨는 피해 신고 접수 3년 2개월여 만인 이날 피부암에 따른 산재보상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유사 사례가 옥외노동자 전반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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