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쳤다"며 14억 타간 보험금, 알고보니 그런 사고 없었다


"사람 쳤다"며 14억 타간 보험금, 알고보니 그런 사고 없었다

법원 /사진=임종철 허위 공문을 만들어 보험회사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가로챈 회사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B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허위 경찰 보고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청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2020년 6월쯤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충격했다'는 광주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 7장을 회사에 제출해 4억원 상당의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과 처리지원금을 가로챘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지난해 4월까지 회사로부터 12억6200만원을 타냈다. B씨도 지난해 8월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냈다. 조사 결과 보험심사 담당, 손해사정사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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