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없게…주민등록지 아니어도 사는 곳에서 복지 혜택


‘수원 세모녀’ 비극 없게…주민등록지 아니어도 사는 곳에서 복지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국민연금 납부 허용 앞으로는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유품정리 등을 하는 특수청소부가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방을 청소를 하고 있다. /조선DB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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