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MRI, 사전검사 '이상' 있을 때만 건보 적용한다


두통 MRI, 사전검사 '이상' 있을 때만 건보 적용한다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 열어 수술前 상복부 초음파 기준·하루 초음파 개수 제한 추진 앞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을 경우 사전에 이뤄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협의체에는 복지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함께 참여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을 감안해 위원장은 건보 급여기준 전문가인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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