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부담' 제도 활용으로 절감하자


'보험료 납입 부담' 제도 활용으로 절감하자

보험료 납입 연체 방지…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감액완납 제도 주목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해지보다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 최고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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