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복지부, 1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시설 모집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복지부, 1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시설 모집

자격,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시설에 따라 2~8명까지 가능 수당 월 15만, 시설에도 10만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도입하고 요양시설에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이날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대상은 9개 시도(13개 지역)로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등이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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