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대법서 뒤집었다


‘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대법서 뒤집었다

2017년 8월 14일 야간 근무에서 병사 A씨를 향한 선임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근무자 교육에 늦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모욕적인 언행은 근무 내내 계속됐다.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광복절로, 훈련 없이 개인 정비 시간이 부여되는 날이었지만, 내무반에서는 A씨를 향한 모욕과 폭행이 계속됐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커진 A씨는 그날 화장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근무 시간부터 극단적 선택까지는 불과 18시간이 걸렸다. 이때 A씨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까. 하급심과 대법원판결이 엇갈린 지점이다. 보험 약관상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A씨의 유족 측이 패소했다. A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반쯤 포기했던 A씨 유족은 하급심을 대리했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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