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때…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때…어떻게 해야 하나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됐으나 기준 모호, DNR 동의만으론 안 돼 "우리는 킬러가 아닌 힐러"…'존엄사' 아닌 '소극적 안락사'·'의사조력자살' 젊은 전공의 문의 회원권익위 올라오기도 "병원 내 연명의료 관련 교육 필요" 의료윤리연구회가 3월 6일 의협회관에서 '연명의료'를 주제로 월례모임을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미국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결(1976년, 퀸란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 안락사, 이른바 '존엄사'의 개념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2022년에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희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는 '조력 존엄사(조력 자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존엄사'를 원한다면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윤리연구회는 3월 6일 의협회관에서 117차 월례모임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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