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얼마 전 새벽 1시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장 내부 마감, 공용시설물이 훼손 됐습니다. 그 후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A 보험사가 주차장 복구공사를 한 업체에게 공사비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 그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화재 원인이 배터리 문제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정기종합검사도 성실히 받아왔고, 최근 점검 때도 배터리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저에게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A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의자에게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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