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분통'


"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분통'

연금 月 100만원 넘으면 세율 5배 연금소득세 57억→2812억원 10년새 50배 급증 생활비 50% 늘었는데 과세 기준 안바꿔 '자동 증세' 사진=한경DB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최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많아져 당초 생각한 연금소득세율(3.3~5.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서다. A씨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을 받으면 세율은 16.5%로 높아진다. 연금소득자가 늘면서 이처럼 세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 고령층 평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연금액 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 1200만원으로 고정돼 간접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소득세 기준 11년째 '고정'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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