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법안 도입될까?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법안 도입될까?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제한된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선 이미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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