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근처 본가서 자다가 다쳤는데 산재 인정받은 이유는?


출장지 근처 본가서 자다가 다쳤는데 산재 인정받은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서 다중이용시설 자제 목적 인정” 무단횡단 하다 다친 사례도 인정…“근로자 지적장애인”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출장 업무를 수행한 뒤 인근 고향 집에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겪은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다중 이용시설을 자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돼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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