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편입 전 맘모톰 시술···대법 "보험사가 보험금 못 돌려받아"


비급여 편입 전 맘모톰 시술···대법 "보험사가 보험금 못 돌려받아"

실손보험사,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 냈지만 1·2심 이어 대법원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의사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2019년 현대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47명에게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한 뒤 진료비로 모두 8300여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8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맘모톰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로 2019년 8월 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됐지만, 실손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되기 전 맘모톰 시술로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맘모톰 시술을 한 병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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