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이, 침대에서 굴리고 넘어뜨렸는데 ‘아동학대’ 아니라고요?” 분노한 부모


“8개월 아이, 침대에서 굴리고 넘어뜨렸는데 ‘아동학대’ 아니라고요?” 분노한 부모

부모 "허위 사실 적어놔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공무원 "혼선으로 인해 조사서에 잘못 표기" 한 자치구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구청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고, 피해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한 아파트에서 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여자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아동 부모는 집안 내부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돌보미가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을 굴리거나 넘어뜨려 머리와 얼굴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부모는 아이돌보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청과 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부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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