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재산 피해’ 입대의 책임도 인정한 까닭은?


‘아파트 화재 재산 피해’ 입대의 책임도 인정한 까닭은?

법원 “발화 장소 공용부분에 해당” 관리소홀 책임 물어 울산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대와 인근 상가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대의에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회기)은 A보험사가 울산 남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와 이 아파트가 보험을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와 B사는 A사에 총 1억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경 이 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건물외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전체로 번졌고, 불씨로 인해 인근 마트의 옥상 냉각탑에도 불이 붙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테라스 구석의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 당일 불었던 강풍과 가연성이 높은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지목했다. 당시 큰 불길은 잡았지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고 옥상 수조에 있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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