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유사 명칭 사칭 막아야"... 보험소비자 보호 시급


"손해사정사 유사 명칭 사칭 막아야"... 보험소비자 보호 시급

24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열려 손해사정사회 "법률적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및 손해사정사 불신 많아" 김선정 교수 "유사 명칭과 부정 사용에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방안 제안"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태료보다는 형벌 처벌이 적절" 의견도 나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의 단체 사진(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고 시 보험금 산정에 있어 손해사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원인에는 현행법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적정 법률 규제 방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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