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헌재 "평등 원칙 위반"…2019년 개정으로 차별 조항 사라져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2019년 개정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정했다. 다만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모두 산재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이주노동자퇴직금 #평등원칙위반

원문링크 :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