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고 8%


"모르면 손해"…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고 8%

지난해 생보사 지급지연율...상반기 25.41%·하반기 25.34% `인(人)보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물(物)보험` 7일 이내 지급 지연기간 31∼60일 4%p·61∼90일 6%p·90일 이후 8%p 이자 청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사진=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14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세게 항의했다. 보험사는 시스템 오류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된 것 같다며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답해왔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20% 이상이 '늑장'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 지급지연율(지급액 기준)은 평균 25.41%로 집계됐다. 상반기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34%였다.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3.30%와 24.45%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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