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희생 우려했지만…'조력존엄사법' 26주년 그 곳의 반전


약자 희생 우려했지만…'조력존엄사법' 26주년 그 곳의 반전

지난 2018년 5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사망 당시 104세)이 하루 전날인 9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호주 대신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는 스위스로 건너가 삶을 종결했다. [AFP=연합뉴스] 국내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불을 댕겼다. 현재 한국에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ㆍ수혈ㆍ혈압상승제 투여 7가지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만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을 건너뛰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 가운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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