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실 창문서 뛰어내려 사망…법원 “DB손보, 보험금 지급하라”


입원병실 창문서 뛰어내려 사망…법원 “DB손보, 보험금 지급하라”

- “망인은 불면으로 인한 우울장애 악화” “망인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 - “마인은 당시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 이현종 판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은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수면장애로 힘들어하다가 입원병실의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은 불면으로 인한 우울장애가 악화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당시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는 DB손해보험과 2020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를 피공제자로 해 2011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곳의 병원에서 뇌실내출혈, 고혈압, 편마비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왜소한 체격의 A씨는 2021년 10월 9일 새벽에 입원병실의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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