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무조건 면책?…法 "우울증 극단 선택하면 보험금 줘야"[SBS Biz]


자살은 무조건 면책?…法 "우울증 극단 선택하면 보험금 줘야"[SBS Biz]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더라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수면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뇌실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치료를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같은 해 10월 병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가입돼 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각각 2011년, 2020년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는 A씨 유가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에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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