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났는데 400만원 받았대”…오래된 사고 보험금 청구해볼까


“7년 지났는데 400만원 받았대”…오래된 사고 보험금 청구해볼까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유연하게 운영 “공식화는 부담…되레 민원 유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내용이다. 2015년 3월 12일 이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2년이었다. 그러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약관 역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원왕’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보험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A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B씨의 7년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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