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암 치료 보험금 미지급 '제동'


법원, 요양병원 암 치료 보험금 미지급 '제동'

보험사 "수술·방사선·항암치료만 직접치료...요양병원 후유증·합병증 완화치료 제외" 주장 재판부 "요양병원 암 병소치료도 직접치료...소견서에 암 치료 기재" 보험금 지급 판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요양병원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뒤 B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C환자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환자는 1997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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