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태료', 빨간불 우회전 시 일단멈춤은 아직도...


'오늘부터 과태료', 빨간불 우회전 시 일단멈춤은 아직도...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땐 우선 멈춘 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해야 전날 멈췄다 가는 차는 거의 없어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계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도로에서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여전히 찾기가 어려웠다. 시민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잘못 알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단속이 강화될 경우 '과태료 폭탄'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하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우회전·일시정지, '복잡하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대다수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지나갔으나 전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한차례 정지했다가 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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