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과 ‘1대1 담판’…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학폭 피해자 부모들


가해학생과 ‘1대1 담판’…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학폭 피해자 부모들

게티이미지뱅크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가해학생을 찾아가 훈계하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학폭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9월 부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 ㄱ씨가 자기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딸 친구를 찾아가 소리를 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학원 원장과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ㄴ에게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원 수업 후 귀가하는 ㄴ에게 “(자신의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돼지’라고 불렀다는 동급생을 찾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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