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보험금서 공제하겠다"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보험금서 공제하겠다"

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사, 병원 (출처=PIXABAY) A씨는 병원서 횡행결장에 있는 용종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질병수술비 100만 원과 질병통원의료비 1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작년 누적 실손의료비 256만9043원을 지급했는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로 138만5123원을 환급받으므로,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위 환급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는...



원문링크 :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보험금서 공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