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존재감 미미한 '신용보험'…'전세사기' 보완책 될 수 있을까


국내선 존재감 미미한 '신용보험'…'전세사기' 보완책 될 수 있을까

보증기관과 보험사 간 단체보험으로 보증금 지급 방안 거론 '빚대물림' 막을 방안도…"홍보 가로막는 영업규제 해결돼야" 집주인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피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자가 사망이나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전할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사망, 상해·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리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손해보험으로 나뉜다. 또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상대가 차주 본인인지 대출기관인지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중 '빌라왕' 사례 같은 전세사기피해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건 단체신용보험이다. 보통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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