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파만파…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보완책 될까


전세사기 일파만파…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보완책 될까

보험사가 대신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꺾기’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관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대출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실업 등 보험사고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 ‘신용보험’이 주목받는다. 가계부채와 전세사기 증가 등 고금리 시대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피해를 줄일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신용보험은 차주에게 상해사망·후유장애·중대질병 등이 발생해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금액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여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 상속을 막고 가계재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여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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