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보험사)는 보험금 ...


#곰바이보험 #우울증사먕보험금

원문링크 :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