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역류로 인한 입주민 재산상 피해, “관리 소홀한 입대의, 손해배상 하라”


배관 역류로 인한 입주민 재산상 피해, “관리 소홀한 입대의, 손해배상 하라”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판사 조준호)은 최근 한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하수배관이 역류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6월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 세대 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인분 등 오물이 배출됐으며 이로 인해 가구, 의류 등이 훼손됐다. 감정인은 이번 역류로 인해 A씨가 물품을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약 4100만원으로 감정했다. A씨는 “하수배관 관리주체인 입대의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일이므로 입대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회사(이하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아파트는 2002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점 관리주체가 하수배관의 문제점을 점검·발견해 이를 시정하기 쉽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주기적으로 통수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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