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과다했던 보험 대차료, 이제라도 손질을


[독자칼럼] 과다했던 보험 대차료, 이제라도 손질을

[김선정 한국보험법학회 고문] 단순 접촉사고에 수리비 1200만원과 대차료(렌트비) 9850만원이 청구된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렌트비는 동급의 차 중 최저 요금으로 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통상의 비용'이란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피해차량이 배기량 2000 외제차라면 같은 배기량의 그랜저나 쏘나타로 대차해 줘도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대차료 손해와 관련해 차량의 배기량, 연식 외에 차량가액, 주행성능, 승차감,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따져서 대차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논거는 완전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과 보험은 보험사와 가해차량 차주 간의 계약일 뿐 피해차량 차주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첫째, 자기 차를 타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배상할 통상의 손해임은 맞지만 피해차주의 승차감이나 브랜드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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