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


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

3일전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량과 사고 저는 동승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는 승황입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대차량 보험이 50만원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특별한 골절은 없으며 무릎에 멍들고 몸이 근육통으로 불편한상황입니다 지속치료시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치료비 전액부담에 합의금 7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면허부분을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형사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휴업손해비나 위자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4. 동승자도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부분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는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을 충겨한 사고로 차량의 동승자로 부상한 사고로 가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가해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며(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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