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 깎는 칼?...약관없는 구 실손 가입자까지 일괄 적용해 갈등 폭발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 깎는 칼?...약관없는 구 실손 가입자까지 일괄 적용해 갈등 폭발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엔 관련 내용 없어...자의석 해석 지적 #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문 모(남)씨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 씨는 지난 2006년 A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자기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항이라고 설명해 찾아봤지만 문 씨가 가입한 1세대 구실손보험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문 씨는 “대법원 판결은 2009년 10월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이후 가입자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대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1세대 실손보험은 그런 내용 자체가 약관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어머니가 2009년 3월 B보험사 1세대 구실손보험에 가입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일괄변경됐다고 억울해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받은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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