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잠수도 선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


판례/ 잠수도 선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 사건 2022다272169 보험금 원고 1.甲 2.乙 3.丙 4.丁 피고(반소원고) O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 판결 선고 2023년 2월2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년 8월19일 선고 2021나584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000화재해상보험의 보험약관 제5조 ③항 및 ③항에서 정하는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 000화재해상보험이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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