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갱신 하여 할증된 금액으로 갱신 하였습니다. 3. 내년 갱신 시 A보험사의 대물보상금 일부를 환입 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는 보험기간중 대물사고로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갱신을 한 경우 차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물보상금을 환입하는 경우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갱신 하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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