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사실조차 잊은 치매환자…보험금청구는?


보험가입 사실조차 잊은 치매환자…보험금청구는?

치매·중대질병보험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필수 거동불가 예금주의 예금인출 절차도 개선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지?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중대질병(CI)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실제 치매가 걸리거나, 중대한 뇌졸증이나 암 등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생활비 걱정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일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매가 걸려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조차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어 거동이 힘든 상태라면 대체 내 보험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적극 활용해야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이나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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