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뇌손상 실명한 아기... 보험사는 ‘태아 보험’ 안 된다는데


분만 중 뇌손상 실명한 아기... 보험사는 ‘태아 보험’ 안 된다는데

A씨의 산통이 길어졌다. 아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진공기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기로 했다. ‘흡인분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아기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아기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는 출산 5개월 전 배 속의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보험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험사 “태아는 피보험자 될 수 없어” 재판에서 보험사는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을 기준으로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태아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흡입분만에 동의한 것도 문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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