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배달이륜차 보험료 224만원…가입 문턱 여전[MTN뉴스]


작년 배달이륜차 보험료 224만원…가입 문턱 여전[MTN뉴스]

[앵커멘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부쩍 늘어났는데요. 사고위험이 큰 이륜차 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가입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륜차 보험 시장이 커지자 보험사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질적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주는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명령 후 1년이 경과한 무보험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되면서입니다. 팬데믹 기간 불어난 배달업계 종사자와 사고에 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배달원 수는 23만7188명. 3년 새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4년 새 22%나 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험사도 이륜차 보험 상품개발에 팔을 걷었습니다. 배달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온오프(on-off)'상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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