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한의원 입원한 보험설계사[서초동 법썰]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한의원 입원한 보험설계사[서초동 법썰]

"피고인은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과잉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체중이 100이 넘는 데다 이미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다른 승객보다 다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지난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옆 차선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버스엔 보험설계사 A씨(42·남)가 타고 있었다. 그는 보험사에 "버스 급정거로 발이 접질리고 가슴을 부딪쳤다. 허리와 발이 아프다" "당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쾅' 했고, 머리도 창문에 부딪혔다. 목이 아팠다"고 호소했다. 사고 이튿날부턴 2주가량 자신의 집과 약 1.2 떨어진 용산구의 한 한의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14회에 걸쳐 총 42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검찰은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과잉 진료 및 입원 치료로 보험사 등을 속여 이익을 편취했다"며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원문링크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한의원 입원한 보험설계사[서초동 법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