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


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



원문링크 : 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