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무보험 교통사고


렌터카 무보험 교통사고

상대방이 뒤에서 저희 차량을 박았는데 상대측이 렌터카를 빌린 상태였고 운전주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닌(빌린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있었음. 둘이 바꿔서 운전)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렌터카에서 처리를 하나요? 통상적인 렌터가 대여차량 계약서에는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여차량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상대 렌터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대인배상에 대한 사고 접수를 받고서 면부책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것입니다.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사고 냈을 때 거짓말하면⋯난 보험사기, 친구는 보험금 토해야 렌터카 계약서상 '운전자'는 1명⋯실제 운전대 잡은 건 친구들과 번갈아 친구가 운전 중 접촉 사... blog.naver.com 부득이 상대차량(렌터카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원문링크 : 렌터카 무보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