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해도…'마음의 병' 산재 두배나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해도…'마음의 병' 산재 두배나 늘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 보통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진폐증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산재보상법에서도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한 후 겪는 불안장애,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을 때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경...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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