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울증 악화로 극단 선택 상해보험금 줘야”


대법 “우울증 악화로 극단 선택 상해보험금 줘야”

14살부터 우울증 앓았던 20대, 술 마신 뒤 극단선택 신체적·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9년 11월23일 새벽 3시께에 사망한 25살 ㄱ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단지 우울증 증세가 지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14살 때 우울증 진단을 받은 ㄱ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요우울병’ ‘강박장애’ ‘알코올 의존’을 지속해서 앓았다. 2018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했다. 2019년 5월에는 물품 배송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일자리마저 잃게 됐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스트레스는 극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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