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수 많으면 보험사기? “일상생활 불가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원일수 많으면 보험사기? “일상생활 불가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들, 심사 강화 등으로 입원시 보험사기 조사 철저 심평원 "일상생활 힘든 통증이라면 장기 입원 가능" 입원일수가 많아도 일상 생활 불가 수준의 질병임을 소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사진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회, 120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아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당시 가입한 보험의 입원일당은 약 5만원으로 한 곳에서만 받아도 보험금이 6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A씨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했다고 보고 경찰에 A씨를 보험사기로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겪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입원일당을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도 입원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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