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보다 약관 앞세운 ‘서울보증보험’… 1860만원 손해배상 위기


법원 판결보다 약관 앞세운 ‘서울보증보험’… 1860만원 손해배상 위기

법원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손해 따른 보험금 지급하라”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법원 판결보다 약관을 내세우다 1800여만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투자 피해자 A 씨 등 12명은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3월 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총 1억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1년 4월 법원은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담보공탁은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했다. B 사는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에서 각각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이후 2심도 2022년 4월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었다. 2심에서 승소한 A 씨 등은 "부당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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